건교부, 시·도에 단속 주문

 집값 프리미엄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뀌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단지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 등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아파트 명칭)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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