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비 지수 상향키로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33평형, 4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구당 112만원에서 158만원까지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보다 1%, 라멘구조는 1.9%, 철골구조는 3%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에 이후의 노임과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산정하며, 여기에 지하층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하면 해당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기준 층 평당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341만1000원)보다 3만4000원 오른 344만5000원으로, 25.7평∼37.8평 이3하는 368만9000원에서 3만6000원 인상된 37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를 33평형 아파트에 적용하면 가구당 분양가가 112만원, 44평형은 158만4000원 오르는 셈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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