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따라 최고 1억1000만원까지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예고된 일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되며,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해 산정되는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된다.
 단,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면제되지만, 넘을 경우는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률을 적용해 결정된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른 부담금 부과 비율은 3000만∼5000만원인 경우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추진위원회 승인일~준공시점)에 발생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부담금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 시행일인 2006년 9월25일 이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부과한다.
 재건축조합에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에 각각 5:2:3의 비율로 배분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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