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추첨제 혼합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한 새로운 아파트 청약제도의 도입이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주택제도의 기본이 크게 변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약통장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점제가 도입돼 자신의 가점비율과 총점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기 전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 가점제 떨어져도 추첨제 기회
 매월 5만∼50만원을 낸 청약부금과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점수가 높다면 9월 이후 물량을 노려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량의 75%를 주는 청약가점제에서 떨어져도 25%를 주는 추첨제에서 기회가 한번 더 있다.
 가점이 낮다면 9월 이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9월 이후의 분양 물량은 경쟁률이 높아져 점수가 적은 청약자는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 1주택자 600만원 예금으로 갈아타야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평형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1주택자는 600만원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청약예금 통장의 금액을 높이면 1년 동안 통장 사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청약예금 증액후 1년동안 중소형 평형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또 1년후에는 전용면적 84.9∼101.8㎡(25.7∼30.8평)의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활용 범위가 높아진다.
 전용면적 84.9㎡ 초과 주택에서는 청약 추첨제로 50%가 배분돼 당첨 확률이 다소 높아진다.
 무주택자이고 청약 점수가 높다면 입지가 좋은 분양 물량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50% 가점제를 적용하는 물량에서 떨어져도 50% 추첨제 물량과 다시 경쟁할 수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또 매월 2만∼10만원을 불입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의 순차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점제와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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