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대상물 설명서 세분화 권리·가격 기재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주거용 위주의 단일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부동산의 권리, 가격,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도 추가했다. 진종인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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