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대상물 설명서 세분화 권리·가격 기재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주거용 위주의 단일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부동산의 권리, 가격,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도 추가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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