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2000㎡ 이상… 자본금도 5억 넘어야

오는 18일부터 연면적 2000㎡(604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907평)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자본금이 5억원을 넘어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면적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에 해당되며, 자본금은 5억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부동산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로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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