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개정 내년 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행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금액을 현재 2분의 1까지 경감하던 것을 4분의 3까지 경감 폭을 확대했다.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