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되던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창업농 지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등 5개 사업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창업농 지원, 신규 후계농 지원, 후계농 추가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들은 농협 외의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출금의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해 진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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