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카드번호’ 등록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당시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신용·직불카드 등 각종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이나 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 활성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현금영수증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들이 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등록에는 정작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회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한 각종 번호를 등록해 둬야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동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 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번호를 재등록 해 사용하면 변경 이전에 사용된 실적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가 보관중이라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명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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