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분양시장 침체 탈출 기대
토지투기지역도 풀려

원주시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주를 비롯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연기, 경남 창원 등 지방 6개 도시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이날 지난 2005년 3월 지정된 토지투기지역도 동시에 풀렸다.

원주시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난해 4월 혁신·기업도시 개발수요와 집값 폭등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된 뒤 1년 6개월여만이다.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이 풀리면 부동산 거래 때 매수자의 자금계획서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기존 계약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된다.

또 40%를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동일 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이 해제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완화된다. 이처럼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 지면 향후 신규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해 10월 819세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 10월말 현재 2167세대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원주지역 내 신규아파트 분양은 지난 5월 이후 중단돼 부동산업체의 휴·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조건이 완화돼 부동산 거래 역시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안정 대책이 별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주시 관계자는 “분양대기 중인 신규아파트 건설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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