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은수)가 김진선 지사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3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5일 강릉에서 열린 ‘국가 관광산업발전 정책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질의된 사항을 대신 답변,선거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도당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도당도 “도 선관위는 김 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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