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도내 제18대 총선비용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212만원으로 결정.

2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원주 선거구가 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횡성이 1억76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태백-영월-평창-정선(2억2300만원), 춘천(2억2100만원), 강릉(2억400만원), 동해-삼척(1억9400만원), 철원-화천-양구-인제(1억8700만원), 속초-고성-양양(1억8300만원)순으로 집계.

한편 도내 18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17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1억 8562만원)보다 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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