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당 양구선거연락소가 지난 1일 시외버스터미널에 규정을 넘는 이명박 후보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설치될 현수막 면적은 10㎡ 규모 내로 설치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위반해 30㎡ 규모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해 당일 양구군 선관위가 이를 적발해 현수막을 철거.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자녀 위장전입·취업에 이어 지역선거연락소도 위장하느냐”면서 “불법 위장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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