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공공택지 원가의 과다 계상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원가를 부풀리고 사후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거품을 제거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청렴위가 마련한 계획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과다계상 금지방안 구체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심사 강화 △조성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확대 △공공택지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공공택지 추첨입찰 참여자격 강화 △공공택지 개발관련 공공기관간 기능 재조정 등이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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