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원가를 부풀리고 사후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거품을 제거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청렴위가 마련한 계획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과다계상 금지방안 구체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심사 강화 △조성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확대 △공공택지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공공택지 추첨입찰 참여자격 강화 △공공택지 개발관련 공공기관간 기능 재조정 등이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