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품질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주택품질에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내년 3년에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입주자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의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며 우수업체에게는 기본형 건축비(지사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해 분양할 수 있게 해준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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