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내 처음으로 지역내 남성미혼자의 국제 결혼때 일정 비용이 내달부터 지원된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 결혼적령기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제 결혼시 지원내용은 3년이상 계속 살고 있는 만 35세이상~만 50세 미만의 지역내 미혼남성으로서, 내년 1월1일이후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외국인등록과 함께 배우자와 같이 지역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선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거주 미혼자를포함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취약 등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자들이 국제결혼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도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일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인구유입과 외국인 주부와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 라고 말했다.

정선/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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