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 결혼적령기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제 결혼시 지원내용은 3년이상 계속 살고 있는 만 35세이상~만 50세 미만의 지역내 미혼남성으로서, 내년 1월1일이후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외국인등록과 함께 배우자와 같이 지역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선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거주 미혼자를포함해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취약 등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자들이 국제결혼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도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으로 일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인구유입과 외국인 주부와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 라고 말했다.
정선/진교원 kwchin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