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가신 형님의 자녀들이 먼저 아무런 상의없이 상속 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카들이 저와 상의없이 법적 상속분에 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答=질문자같은 경우 상속등기를 한 조카들이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지와 공정증서인 부동산 등기부에 합의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조카들은 돌아가신 형님의 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과 질문자와는 공동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다만 아무런 협의없이 법적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조카들은 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없이 법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 것이 실체적 권리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부실 등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 관계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합당한 경우는 부실기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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