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경으로 지원입대하여 2개월째 복무중에 있습니다.

가족중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복무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남은 기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도 있는지요. (영월군 상동읍 정진우)


답)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상이정도 6급 이상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출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급이상의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편입원서에 호적등본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검사 기일전일까지, 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시·군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공상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하게 되며,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복무중에 전·공상 사유가 발생한 사람도 출원에 의하여 복무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위의 구비서류를 갖춰 현역병복무기간 단축원을 출원하시면 심사후 복무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경 2개월 복무후 공익근무요원 근무는 불가능하며 의경 6개월 복무 후 전역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 ☎24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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