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저조… 수익 외지 유출 우려도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17일자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14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도내 등록업체 수가 저조해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대부분 외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과 함께 사기분양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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