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독과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재활용 대상에 포함된 폐건전지 수거가 수거함 장소 선정 미흡과 홍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1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학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20여곳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했다.

그러나 수거함을 주택가와 거리가 먼 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설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홍보 부족으로 제도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일반 쓰레기와 폐건전지를 섞어 버리는 경우마저 빈발하고 있다.

춘천/ 박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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