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현 태백 주재기자
태백시의 수돗물 단수사태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태백의 가뭄대책을 놓고 공수표를 남발하던 정부 부처에서 얼마전 첫 공식입장을 보내왔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건의한 가뭄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이유인즉 관련법상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차원의 특별 수습·복구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심 기대했던 노후관 교체비 지원 역시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에 그쳤다.

시민들의 반응은 지난 2개월간 정부에 속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지난 1월 6일 수돗물 감량 조치이후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과 관계자들은 대거 태백을 찾아 한결같이 예산지원을 시사했다. 지난 달 이명박대통령도 강릉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 대책을 약속했다.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약속과 기대감으로 모든 생활불편을 참고 견뎌냈다. 화장실은 폐쇄되고 목욕탕은 휴업에 들어가고 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어도 인내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난 두달간 태백시민의 갈증을 풀어줄 ‘단비’는 커녕 재난 관련법 문구만 따지고 있었던 셈이다. 물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정상적인 물공급대책조차 속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하늘을 원망하라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비는 언제가 내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정부의 속마음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전적으로 누구나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난 2개월여동안 대한민국 국민인 태백시민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국가는 재난법을 따지기 이전에 태백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 볼 때다. 태백/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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