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 상수원보호구역인 횡성호에 불법낚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31일자 13일자보도)에 따라 횡성군과 수자원공사 횡성권 건설단이 지난 13일부터 단속에 나서 6명의 불법낚시꾼을 적발했다.

18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횡성호 상류인 갑천면 구방리 짝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李모씨(57·원주시 개운동)를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 횡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 16일 새벽1시쯤 갑천 구방리와 삼거리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한 金모씨(39·원주시)와 金모씨(60·서울 강남구) 등 외지 불법낚시꾼 5명을 발견했으며 금명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최근 가뭄으로 횡성호 수심이 낮아지는 기회를 악용, 불법낚시와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식수댐인 횡성호 수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자원 공사 횡성권 건설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金義道 yid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