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민 사회부
교장과 교감 등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징계 조항 가운데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등 징계를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한단계씩 하위의 직위에 임명된다. 강등대상에서 평교사는 제외된다.

교과부 기존 징계 규정인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데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이 신설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장과 교감은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장·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관리직 보직을 받는 것인데, 이를 강등하겠다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강등 대상이 교육공무원의 6∼7%에 불과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명권자인 교육감이 교장·교감 보직을 주지 않으면 현재도 평교사로 남게 되는데, 굳이 ‘강등’ 조항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결국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탁상에 앉아 남들이(타 부처) 한다고 따라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과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는 지도 모르겠다.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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