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오인

영서본부 기자
“4개 기금조례폐지안을 부결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주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0일 계류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등 4개 기금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월부터 기금 폐지를 둘러싸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시민사회단체간에 벌어진 논란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원주시는 기금을 폐지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고, 있지도 않은 정부방침을 근거로 시의회에 기금을 폐지 이유를 댔다. 특히 200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4개 기금을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당연히 기금이 폐지될 거라는 전제가 깔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원주시가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기금을 폐지하려 했지만 이를 감시해야할 원주시의회는 있으나 마나했다. 상임위에서는 무슨이유에선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기금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밀어붙이기로 조례 폐지안이 모두 통과됐다. 상임위 통과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없었다면 4개 기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넘어가 원주시의 의도대로 빚을 갚는데 사용됐을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시의회가 원주시의 속셈을 알고도 이를 의결했다면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금 폐지를 주장하던 의원들도 이번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시청사를 짓기 위해 10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 탐나 온갖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한 원주시나 이를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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