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홍천강 불법 어로행위 기승
단속 중에도 투망 투척
전문 포획꾼 활개
1㎏당 10만원에 밀거래

▲ 불법 어로행위에 사용된 투망을 감시단원이 살펴보고 있다. 정성원

“민물고기 씨가 마르겠네. 치어까지 모조리 잡으니 수중생태계가 온전하겠나. 쯧쯧….”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나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회원들이 혀를 찼다.

16일 홍천 팔봉산 인근 홍천강.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밀렵감시단원들이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김재석 감시단장은 “산란철을 앞둔 요즘이 민물고기 불법 포획의 절정기”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강줄기를 따라 1㎞ 정도 올라갔을 때 박근수 사무국장이 강 한가운데에서 불법 어로행위인 투망을 던지는 40대 남성을 지목했다.

박 국장은 감시단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현장 채증에 나섰다.

박 사무국장은 “잡은 물고기를 버리거나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진 촬영 등 현장 채증이 필수”라고 말했다.

채증이 끝나자 박 국장과 감시대원 10여명이 현장을 점검했다.

단속반에 걸린 A(41·서울)씨는 “오늘 처음 (투망으로)잡아봤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가 잡은 물고기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1급인 동자개 등 보호종이 포함돼 있었다. 김 단장은 “전문 포획꾼으로 보인다”며 “보호종은 물론 새끼손가락만한 치어까지 싹쓸이 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단속이 끝나기 무섭게 무전기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50대 남성이었다.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원들은 “토종 민물고기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불법 어로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보호종의 경우 1㎏당 8만~10만원에 밀거래 되면서 불법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간계곡 어로행위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로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류와 유독물, 폭발물 등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망과 작살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도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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