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겉돌고 있는 금연정책
금연 표지판 있어도 일부 손님 버젓이 흡연
술집 밖 흡연 더 늘어 지도 단속 제대로 안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연면적 150㎡가 넘는 음식점과 술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정성원

음식점과 술집 내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의 외면과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돼 겉돌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연면적 150㎡가 넘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에 불과하다.

3일 오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음식점. 이 음식점은 150㎡ 이상 규모여서 금연 대상이지만 일부 손님들의 흡연은 여전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흡연자들은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업주들이 손님들을 제재하기는 했으나 손님들의 ‘생떼’에 금연법은 일순간 무너졌다.

업주 최모(54)씨는 “흡연을 제재해도 물수건과 음료수병 일회용 종이컵에 담뱃재를 털어가며 담배를 피운다”며 “업주 입장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석사동의 한 주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던 재떨이는 사라졌지만 식당 내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업주의 제재에 손님들은 “금연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술을 마시다 보니 깜빡했다. 피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흡연은 계속됐다.

특히 금연 조치로 인해 야외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 탓에 술집 인근 거리는 담배연기와 이들이 버린 꽁초로 뒤덮였다.

한 주점 앞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운 정모(25)씨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왔는데 안에서는 못 피우게 해 밖으로 나온 것”이라며 “술집에 온 지 30분쯤 됐는데 벌써 두 번째 나왔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실내 금연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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