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후남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최근 은행들이 감독당국에 예대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정책자금대출 등을 예대율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동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평잔 대비 대출 평잔의 비율로서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얼마만큼 대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은행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급적 대출을 확대하려 할 것이나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긴급 상황 발생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유동성 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대율 규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비예금성 부채인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확대하자 유동성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9년 12월 도입되었다. 금융당국은 CD를 제외한 원화예수금 평잔 대비 원화대출금 평잔을 은행의 경우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의 시행은 은행의 대출을 억제시키고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예대율을 직접 규제하게 되면 은행들이 각자의 자산 및 부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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