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경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업체인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까지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올해 6월말 기준 3900만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정부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허용,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막강한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3700만명)과 네이버 밴드(3300만명)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가상계좌에 선불충전한 금액으로 경조사비, 회식비, 용돈 등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해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T업체나 통신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는 금융감독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문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모바일 금융환경이 ‘간편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