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GOP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
변호인측, 군부대 내 왕따 증거 제시 변론
유가족 “임병장 용서… 따돌림 주장 유감”

▲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임 병장이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원주/정성원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18일 오후 원주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22사단 최전방 경계초소(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80여석 남짓한 방청석은 임 병장의 첫 공판을 지켜보려는 임 병장의 부모와 희생 장병 유족, 피해 장병 등으로 가득찼다.

임 병장은 전투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이동, 변호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군복 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들 재판을 보러 온 임 병장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흘러 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이날 공판은 임 병장이 착석한 후 장성급 1명과 군 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개정 선언으로 시작됐다.

군 검찰은 “피고인(임 병장)은 부대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소 내 장병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주로를 파악하고 살해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전 이미 계획이 철저하게 짜여져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임 병장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인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임 병장도 심리를 맡은 군법무관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변호인 역시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살인 뒤에는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부대 내에는 따돌림이 존재했고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 유가족들은 공판 후 임 병장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가족 대표인 권선언씨는 “피해 장병 유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임 병장을 용서하고 임 병장을 살려줬으면 한다”며 “그러나 임 병장의 변호인이 이 범행을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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