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산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최근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Uber)’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예고했으며 택시업계에서도 반발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우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부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2009년 출시 이후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우버 블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우버 엑스’가 추가됐다. ‘우버 블랙’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리무진 서비스이며 ‘우버 엑스’는 운송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들도 기사로 참여하는 일종의 ‘카풀(car pool)’ 형태다.

우버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란 개인의 소유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방식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 우버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우버 엑스’의 경우 개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한 공유경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차량 운전자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손쉽게 부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우버 논란은 공유경제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규모로 시작된 공유활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기존 제도와 충돌할 여지가 크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기업의 영업권 침해, 탈세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공유경제를 기존 제도에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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