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뱀 불법포획 단속 현장
까치살모사·유혈목이 십수마리 숨겨 보관
마리당 30만원 거래

▲ 14일 홍천 원동리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 직원들이 항아리속 뱀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경식

14일 오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골짜기에 위치한 A(56)씨 집 뒷마당에 은밀하게 숨겨진 대형 항아리의 뚜껑을 열자 뱀 10여마리가 뒤엉켜 똬리를 틀고 있었다.

윤종성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장 등 단속반은 “뱀을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을 확인했다.

대형 집게로 뱀들을 끌어올리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사이자 보호야생종으로 분류된 까치살모사와 꽃뱀으로 흔히 알려진 유혈목이 등 각종 뱀 14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속반이 “모든 종류의 뱀은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외국인 아내가 밭일을 할 때 뱀들을 발견했는데 행여나 (아내가) 물릴까봐 항아리에 모아둔 것뿐”이라며 변명했다.

하지만 단속반은 “항아리에서 뱀이 새끼까지 낳은 것을 보니 여름 때부터 수시로 포획해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며 “영리목적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까치살모사의 경우 건강원 등에 팔아넘길 경우 마리당 20만∼3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반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 계도 조치 하고 뱀들을 모두 수거했다.

이처럼 동면 준비에 앞서 가을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뱀들의 특성을 노린 전문 땅꾼은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불법 포획에 나서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지회는 이달 들어서만 홍천과 화천에서 총 5건의 뱀 불법 포획 신고가 접수돼 뱀 60여마리를 모두 수거하고 포획자에게 계도조치했다.

윤 지회장은 “이달부터 뱀 불법 포획 사례 및 신고 등이 급증할 것”이라며 “불법 포획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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