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동행
양보없는 운전자 수두룩
한 차선 막은 불법 주정차
소방차 곡예운전 빈번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22일 춘천 남부사거리에서 일반차량들로 소방차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시작된 22일 오후 2시 춘천 금강로 인근에 있는 춘천소방서 소양안전센터.

훈련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자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소방차들이 줄줄이 남부사거리 방향으로 향했다.

모의 화재지역까지 출동하는 것이어서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지만 소방차는 얼마 못가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했다.

요란한 사이렌소리에도 일부 몰지각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그대로 차선을 차지했기 때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긴급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발걸음을 멈춰야 하지만 시민들은 소방차를 본체만체 하며 지나갔다.

특히 남부사거리에서 팔호광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양쪽 2차선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은 불가능했다.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돼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는 곡예운전을 해야 했다.

최민준(32·소양동)씨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한데도 운전자들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훈련을 지켜본 또 다른 시민 정용교(34·퇴계동)씨는 “관계기관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춘천소방서 권오익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진압이나 긴급 출동시 골든타임인 5분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양보가 필수”라며 “소방차가 나타나면 차를 서행하고 바깥쪽 차선으로 피해주는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학수 press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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