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산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8위 수준이며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총량을 설정해 개별 기업들에 할당하고 각 기업의 잉여 및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여력, 감축비용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입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한다.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량을 할당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줄여 남는 배출권을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감축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감축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기술, 탄소금융 등 새로운 산업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강원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소, 비금속광물 제조업체 등이 상당수 입지해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도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증가가 큰 업종 등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보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대체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저탄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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