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시행 휴대폰 구매 가이드
중고폰 선보상제 활용
알뜰폰 구입도 실용적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0월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형태가 바뀌고 있다. 요즘 휴대폰 요금을 제값 주고 사면 그야말로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고객)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위약금과 이동통신사별 보조금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단통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체크해야지만 ‘호갱’신세를 면할 수 있다.



■ 통신사 할인혜택과 방법 점검

이동통신사들이 내놓는 각종 할인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KT는 신한·현대·롯데카드 등 6개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슈퍼세이브 카드’와 ‘슈퍼DC카드’를 선보였다.

슈퍼세이브 카드는 휴대폰 구매 단계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싸게 산 뒤 매월 신용카드 포인트로 되갚는 방식이다.

또 매월 카드로 70만원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휴대폰 할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 상품에 가입한 5인 이하 가족에게 매월 최소 3000~5000원씩 포인트를 제공한다.

4인 가족은 2년간 33만60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휴대폰과 통신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LG 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삼성카드2’이용자가 매월 56만원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할부금에서 1만7000원을 감액해 준다.



■ 선택약정할인과 중고폰 선보상

휴대폰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요금 12%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24개월간 유심(USIM) 변경이 제한된다.

중고폰 선할인 제도는 통신사별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이동통신사들은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중고폰 시세만큼 가격에서 빼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다.



■ 신규 단말기보단 ‘알뜰폰’구입

신규단말기 비용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을 구입하면 실용적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최저 요금이 3만원 수준인 반면 우체국 알뜰폰은 한달 무료음성통화 100분, 무료문자 100건, 무료데이터 1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사용해도 99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핸드폰중고판매점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유·무선 서비스를 하나로 통일하고 가입보조금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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