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에 보험료 50% 제공
월 소득 140만·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춘천의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최근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며칠 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A 씨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월 소득 140만원 미만(2015년 기준)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신청했다.

월 소득이 135만원인 A씨는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6만750원)의 절반인 3만37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A씨에게 사업자로서 부담해주던 보험료(6만750원) 중 절반을 지원받아 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원신청접수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79만여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업이나 노후빈곤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빈번한 이직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업주에게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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