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근로자 최저생활·자활 도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수급자 심사 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수급자 중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 제도를 마련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있다.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자활기회를 제공한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다만 장애인(장애등급 4급 이상),중·고교 재학생(20세 미만),희귀난치성 질환자(166개)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돼 근로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고자 하는 기초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갖춰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의 2단계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지자체가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한다.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1(경증)∼4단계(중증)로 평가한다.

활동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 결과가 1∼2단계로 평가된 자에 한해 공단직원이 개별 방문해 평가한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또는 4단계인 경우거나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의학적 평가 단계별로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활동능력평가 방식 및 기준 개선△의학적 평가의 고착질환 인정범위 완화△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평가시스템 구축△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신뢰받는 근로능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손정락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