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흉기로 직장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모텔 앞에서 직장동료 한모(58)씨와 채무관계로 다투다가 흉기로 한씨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한씨가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