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정모(36)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춘천경찰서 앞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84%)되자 경기도 가평까지 약 30㎞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국도를 이용해 가평까지 달아났으나 이를 뒤쫓은 춘천경찰서 순찰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순찰차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골목길로 도주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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