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약 3조원 부금 조성 도내 1만3133명 가입

연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생활안정·재기 자금 확보

납입부금 복리이자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9월부터 운영한 노란우산공제는 연평균 30%이상 성장해 지난 10월 61만8244명이 가입했다.

강원도내에서는 1만3133명이 가입했다.

지금까지 약 3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고 내년까지 4조원의 부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가 넘는다.

또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더구나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가입자격은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든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과 유흥주점,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조건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된다. 이 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는다.

또 NH농협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외환·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과 우체국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와 신분증사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033-241-0012)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돈진 강원지역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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