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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불구속 입건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강원도청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6분쯤 춘천시 소양로에서 요선동의 한 아파트 후문까지 1㎞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재 이종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강원도청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6분쯤 춘천시 소양로에서 요선동의 한 아파트 후문까지 1㎞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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