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불구속 입건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음주운전)로 강원도청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16분쯤 춘천시 소양로에서 요선동의 한 아파트 후문까지 1㎞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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