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춘천 22건,원주 27건,강릉 12건 적발

강원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주체인 각 지자체와 경찰 등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노래연습장 내 주류판매 금지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노래연습장은 춘천 209곳,원주 224곳,강릉 171곳 등 모두 1146곳이 영업 중이다.

이중 일부 노래방에서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한해 춘천 22건,원주 27건,강릉 12건이 각각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2차 영업정지 30일,3차 영업정지 3개월,4차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9월8일 춘천시 퇴계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50)씨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10일 영업정지)을 받았다.

이같은 주류판매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 단속은 대부분 경쟁업계나 민원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다보니 각 시·군별 단속반이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강원지회 김기천 사무국장은 “노래방 업주가 손님들의 물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몰래 술을 가져와 마셔도 업주는 ‘주류반입 묵인’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캔맥주 하나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이 안된다면 행정처분 규제라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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