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 상한액 원안대로 5만원 고수

한우세트 최저 6만원…매출 타격 불가피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도내 한우업계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원안 대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했으며 한우 등 특정 품목 예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란법이 우려대로 예외품목 없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한우업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한우선물세트 가격은 최저 6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명시된 선물 상한선인 5만원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춘천농민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의 한우선물세트 최저 가격은 6만5000원, 홍천 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도 6만원대로 상한액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우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급하게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만들긴 했지만 판매가 될지 모르겠다”며 “가장 인기있는 한우세트는 주로 15만원선인데 5만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홍천 40여곳의 한우농가가 설립한 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추석 한우선물세트 매출 가운데 13만~25만원대 제품이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6만원대 제품은 15%에 불과했다. 홍천축협도 지난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판매한 한우선물세트 1776개 중 6만원 미만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협회 도지회 관계자는 “한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석 명절이 지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명절 전부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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