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 “참가자격 제한 지역업체 피해”

강원도내 전기업체들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활주로 공사와 관련,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불공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지난 15일 7억5900여만원 규모의 양양공항 활주로 전기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도내 전기업체 770여개 중 5곳만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는 양양지사가 항공등화 매립 시공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며 17일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회는 건의문에서 “양양공항 활주로 전기공사에 항공등화 매립 시공실적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 참가자격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내 770여개 전기공사업체 중 이 실적을 갖춘 곳이 6~7곳에 불과한데 양양지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입찰 공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전국 전기공사 70만여건 가운데 항공등화 공사는 30건으로 매우 소수였다”며 “도내 전기업체들이 부당함을 설명하며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강정규 k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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