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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