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양양지사

속보=강원도내 전기업체들이 양양공항 활주로 공사 입찰기준이 불공정했다며 반발(본지 7월 18일 2면)하자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가 항공기 안전과 직결돼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입찰에 항공등화 매립실적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은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의 공사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항제한 시간이 있는 부산,제주 등과 달리 양양공항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공사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 안전운항과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항공등화 매립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 항목에 넣었다”며 “도내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했고 실제 도내 기업과 40% 공동도급한 타지역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전기업체들은 양양공항 활주로 전기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가 입찰자격에 항공등화 매립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