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시 조합원 가입비 환불 안돼

피해접수 20건… 수익 현혹 주의

춘천에 사는 김모(59)씨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명목으로 춘천 A조합에 계약금 22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김씨는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A조합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청약이나 구두계약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강원도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 가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강원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택조합아파트 가입 관련 피해 신고 접수만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후 개인 사정 때문에 탈퇴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10건이 넘었다.

특히 피해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이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로 은퇴 후 아파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다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제도가 없어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선재 강원소비자연맹 회장은 “임대 수익을 노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는 낮은 계약금이나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규 k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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