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중 선정해 지원"

▲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연합뉴스 자료 사진]
▲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침에 맞춰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선택근무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선택근무제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년이 52주인 만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9억원이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각 지방노동청 소관 위원회에서 신청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내용 등을 살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선택근무제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한 만큼,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것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예산 제약이 있어 일·가정 양립을 선도적으로 하는 모범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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