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미흡 불구 홍보 우선
일부 사업 미승인·지연·무산
금전 피해·각종 분쟁 휘말려

최근 조합원 모집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연 또는 무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A주택조합은 단계동 일원 약 4만3400㎡의 부지에 93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홍보활동을 벌이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특히 A주택조합은 지난 8일 원주시에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입안제안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17일 자진 취하하는 등 추진과정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주택조합이 신청한 공동주택 신축 부지가 기존 및 주변 시가지에 위치한 임야로 환경악화,자연경관 저해 우려가 높아 고층 공동주택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 각자에게 부담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 지연 또는 무산시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편법 홍보하며 가입을 유도,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주택조합 가입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태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