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폭 근절’ 사람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 나선다
과속·칼치기… ‘도로 위 흉기’
경찰, 특별 단속 처벌 수위↑
본지 등 4개 기관 캠페인 전개
“올림픽 성공 질서의식 좌우
반칙행위 근절·배려와 양보”
지난 18일 오후 춘천 조양리 춘천~양양 고속도로 61.2㎞지점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차량은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며 다른 차량들을 위협,도로 위를 넘나들고 있었다.과속 질주 차량은 차선까지 바꿔가며 앞지르기하는 이른바 ‘칼치기’운행은 물론 급차로 변경과 지그재그 운행을 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계속 위협을 주고 있었다.‘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운전자였다.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발견,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박모씨(21·서울) 등 3명을 검거했다.
얌체운전자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도내 각 도심의 도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끼어들기,신호위반 등을 서슴지 않는 얌체운전자들이 많다.경찰 단속망을 피해 과속으로 달리며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급차로 변경 등 난폭·보복운전을 일삼는 차폭(車暴)운전자들도 도심의 도로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강원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4일간 전개한 ‘차폭 특별 단속’에서 26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4명,보복운전 20명,최고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차량 운전자 2명 등이다.박범정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캠페인을 중심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차폭 행위 및 얌체운전 등을 차단하겠다”며 “각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처벌이 되더라도 안전의무위반 등 개별 법규위반으로 교통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었다.그러나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난폭운전 자체를 금지한 가운데 위반 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구속 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있다.
# 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선진화된 교통안전 의식이 뒤따라야한다.교통안전문화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척도로 국가의 품격,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올림픽 성공 개최 성패는 시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질서의식에 좌우된다.